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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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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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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연차는 몇 개 생기나요?
-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부터 시작해 3년차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요?
-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 성과급·연장수당처럼 변동성 있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 209시간은 뭔가요?
-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평균 주수(약 4.35주) ≈ 209시간.
연차·연차수당 완전 정리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입니다.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며칠 생기나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 — 15일에서 시작.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차촉진제도
회사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남은 연차가 있다면 사용 계획을 미리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사용 수당은 보통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다음 달 임금에 포함해 지급합니다.
※ 회사 규정·임금 구성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