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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소득세를 뗀 실제 월/연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 연봉별 실수령액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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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실수령액이 뭔가요?
- 세전 연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 왜 계산기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른가요?
- 소득세 원천징수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며, 부양가족·비과세 항목·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연간 세액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4대보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수령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세전 연봉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꽤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4대보험과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소득세율이 누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수령 비율(세전 대비 실수령)은 연봉이 오를수록 조금씩 낮아집니다. 보통 연봉 3,000만원대는 약 88~90%, 1억원대는 약 78~80% 수준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4대보험
- 국민연금 4.75% — 노후 연금 재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 일정 소득 이상은 더 오르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3.595% — 여기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이 추가됩니다.
- 고용보험 0.9% — 실업급여 등의 재원.
이 요율은 근로자 부담분이며, 회사가 같은 금액을 함께 부담합니다.
비과세를 활용하면 실수령이 늘어난다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와 4대보험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므로, 연봉 협상 시 비과세 구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는 왜 매년 달라지나
매월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며, 부양가족 수·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1년치를 정산해 실제 세금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계산기의 월 소득세와 실제 월급명세서의 소득세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소득세는 연간 결정세액 기준으로 계산되어 실제 매월 원천징수액(간이세액표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변동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