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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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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퇴직금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상여·연차수당 안분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치 금액입니다.

퇴직금, 언제·얼마나 받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분을 안분해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치 금액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 3개월에 야근수당 등이 많으면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

  • DB형(확정급여) — 회사가 운용하며, 퇴직 시 위 공식대로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 DC형(확정기여) — 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지만,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부담이 낮은 편입니다(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적용). IRP 계좌로 받으면 당장의 퇴직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상여·수당 반영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