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예상 세액과 3.3% 환급 여부를 계산합니다. (2026년 신고 기준)

광고 영역

자주 묻는 질문

필요경비를 모르면?
장부를 안 쓰는 소규모 사업자는 업종별 경비율(단순/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합니다. 예: 수입 4,000만원 × 경비율 60% = 경비 2,400만원. 본인 업종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세액공제는 반영 안 되나요?
본 계산기는 소득공제까지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표준세액공제(7만원), 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으면 실제 세액은 더 줄어듭니다.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을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프리랜서라면 꼭

3.3%를 떼고 돈을 받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1년 소득을 정산하는데, 3.3%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보다 실제 세금이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세금 계산 순서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필요경비, 두 가지 방법

  • 장부 — 실제 지출한 사업 경비를 증빙으로 인정받습니다(간편장부/복식부기). 경비가 많으면 유리합니다.
  • 경비율 — 장부를 쓰지 않으면 업종별 단순·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합니다. 예: 수입 4,000만원 × 경비율 60% = 경비 2,400만원. 본인 업종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늘리려면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납입, 노란우산공제,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소득공제로 세금을 줄여줍니다. 경비 증빙(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을 평소에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신고 대상인데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 세액공제·감면 미반영 추정치로,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