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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부가세(10%)·합계금액을 서로 변환합니다.
원
광고 영역
- 부가가치세란?
- 재화·용역 공급 시 공급가액의 10%가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납부합니다.
- 합계에서 공급가액 역산
-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기본기 정리
부가가치세(VAT)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공급가액의 10%가 붙는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걷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잠시 맡아둔 돈"에 가깝습니다.
공급가액·부가세·합계
공급가액이 100만원이면 부가세는 10만원, 합계(소비자가 내는 돈)는 110만원입니다. 반대로 합계 110만원에서 역산하면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입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10% 세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간이과세자 — 연매출 일정액 미만 소규모 사업자. 낮은 부가율이 적용되고 세부담이 적지만,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에 제약이 있습니다.
신고 시기
법인은 분기별,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7월 연 2회 신고·납부합니다.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매입세액)는 낼 세금에서 공제되므로, 사업 관련 지출의 증빙을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수출 등은 영세율(0%), 기초생필품·의료 등은 면세가 적용됩니다.
※ 면세·영세율·간이과세 등 특수 케이스는 별도입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