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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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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율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전기·수소차는 정액(자동차세 13만원 + 교육세 3.9만원 = 16.9만원).
차령 경감이란?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세액이 줄어 12년 이상이면 최대 50% 경감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연납 할인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공제율은 연도별로 축소 추세, 위택스에서 확인). 6월·12월에 나눠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동차세,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정해지는 소유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이 클수록 cc당 단가가 올라가는 3단계 구조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 최종 납부액이 됩니다. 전기차·수소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정액(연 13만원)으로 부과됩니다.

배기량 구간별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예를 들어 배기량 1,998cc 차량이라면 1,998 × 200원 = 399,600원이 기준 자동차세이고, 여기에 교육세 30%(약 119,880원)를 더해 연 약 519,480원이 됩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싸집니다 — 차령 경감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가 오래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신차는 경감이 없고, 예컨대 5년차 차량은 15% 경감된 세액이 적용됩니다.

연납하면 할인 — 납부 시기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1기분·2기분). 하지만 1월에 1년치를 미리 납부(연납)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공제율은 해마다 축소되는 추세라 정확한 할인율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계좌 자동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전기차·수소차는 얼마?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는 정액으로 자동차세 13만원 + 지방교육세 3.9만원 = 연 16.9만원이 부과됩니다. 배기량 큰 내연기관차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낮은 편입니다.

※ 승합·화물·영업용 차량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