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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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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영역
자주 묻는 질문
- 세율 기준
- 비영업용 승용차: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전기·수소차는 정액(자동차세 13만원 + 교육세 3.9만원 = 16.9만원).
- 차령 경감이란?
-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세액이 줄어 12년 이상이면 최대 50% 경감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 연납 할인
-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공제율은 연도별로 축소 추세, 위택스에서 확인). 6월·12월에 나눠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동차세,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정해지는 소유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이 클수록 cc당 단가가 올라가는 3단계 구조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 최종 납부액이 됩니다. 전기차·수소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정액(연 13만원)으로 부과됩니다.
배기량 구간별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예를 들어 배기량 1,998cc 차량이라면 1,998 × 200원 = 399,600원이 기준 자동차세이고, 여기에 교육세 30%(약 119,880원)를 더해 연 약 519,480원이 됩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싸집니다 — 차령 경감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가 오래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신차는 경감이 없고, 예컨대 5년차 차량은 15% 경감된 세액이 적용됩니다.
연납하면 할인 — 납부 시기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1기분·2기분). 하지만 1월에 1년치를 미리 납부(연납)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공제율은 해마다 축소되는 추세라 정확한 할인율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계좌 자동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전기차·수소차는 얼마?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는 정액으로 자동차세 13만원 + 지방교육세 3.9만원 = 연 16.9만원이 부과됩니다. 배기량 큰 내연기관차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낮은 편입니다.
※ 승합·화물·영업용 차량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