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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예상 1일 급여액·수급기간·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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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수급 조건은?
-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가 기본 조건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 왜 계산 결과가 대부분 일 66,000원인가요?
- 2026년 기준 하한액(최저임금 80% × 8시간)이 상한액과 사실상 같은 수준이라, 월급과 무관하게 1일 급여액이 상·하한액으로 수렴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표
-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 / 180 / 210 / 240 / 270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1일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최저임금 기준)이 있습니다.
수급 조건
-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구직) 활동을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일 것.
자발적 퇴사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스스로 그만두면 안 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예: 2개월 이상 임금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회사의 위법·부당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유를 증빙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이직 후 지체 없이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 지나기 전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
※ 상·하한액 등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실제 수급액·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24(work24.go.kr)·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